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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참가자 지원 안내 N
No.463199
1. 지원대상 : 2013학년도 하계 및 2학기 현장실습 참가자 (3ㆍ4학년)
가. 4주(160시간) 이상 기업체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정함
2. 지원 제외대상
가. 현장실습 이수결과를 2013.8.30.(금)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
나. 현장실습 참가 후 2013학년도 2학기까지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경우
예시) 휴학, 학점인정 미신청, 수강신청 누락 등
다. 국비 또는 교비 지원을 받는 경우
예시)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, 국제처 지원프로그램, GTEP사업 등
라. 자격취득과 관련된 경우
예시) 사범대학 및 교직 관련 과목, 보육교사, 평생교육사, 영양사, 기타 자격취득 관련 과목
마. 현장실습 인정학점이 2학점 미만인 경우
바. 외국인 유학생
3. 현장실습 학생 지원금액 : 금400,000원
(대구·경산 이외 지역은 교통비 200,000원 별도)
4. 신청방법: 2013년 7월 12일(금)까지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람 ( 810-2980)
5. 유의사항
가. 현장실습 지원금은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2013-2학기까지 현장실습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나. 현장실습 이수결과를 2013.08.30.(금)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취소됩니다.
다. 현장실습 지원금을 수령한 학생이 휴학, 학점인정 미신청, 수강신청 누락 등으로 2013학년도 2학기까지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