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 학과에 관한 내용입니다.
2013학년도 2학기 휴학신청 안내 N
No.463191
1. 휴학
가 . 신청기간 : 2013 년 7 월 10 일 ( 수 ) 10:00 ~ 7 월 12 일 ( 금 ) 16:00
[ 추가신청 : 2013 년 8 월 14 일 ( 수 ) 10:00 ~ 8 월 30 일 ( 금 ) 16:00]
나 . 일반휴학 : 홈페이지 URP 종합정보 (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일반휴학신청 ) 에서 신청
다만 , 군휴학 후 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적사실확인서류를
학생 본인이 직접 일반휴학 신청 시 첨부파일로 업로드 해야 만 일반휴학 신청이 가능 함
※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위의 기간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함
※ 병적사실확인 서류 : 입영일자와 전역일자가 기재된 전역증사본 , 주민등록초본 , 병적확인서 중 1 부
※ 전역 후 전역일자 기준으로 학기개시일 (3 월 1 일 , 9 월 1 일 ) 2 회 초과 전에 신청
- 학기 개시일 2 회 초과 시 제적
다 . 학기 개시일 (9 월 1 일 ) 이후 일반휴학을 원하는 학생 (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해당 )
1) 휴학신청일 ~ 수업일수 1/4 선 ( 10 월 1 일 ( 화 ) 17:00 까지 휴학 신청 )
가 ) 등록 : 복학 시 등록금 인정
나 ) 신청절차 : 홈페이지 URP 종합정보 (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일반휴학신청 ) 에서 신청
※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이 기간 내에 2 차분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가능
2) 수업일수 1/4 선일 다음날 ~ 수업일수 2/4 선 ( 10 월 30 일 ( 수 ) 17:00 까지 휴학 신청 )
가 ) 등록 : 수업료 50% 환불 , 복학 시 전액등록
나 ) 신청절차 : 홈페이지 URP 종합정보 (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일반휴학신청 ) 에서 신청서 입력 및 출력 ( 신청서 뒷면에 보호자 주민등록증 복사 , 보호자 통장 사본 첨부 ) → 신청자 , 보호자 , 지도교수 확인도장 → 신청서 수업학적팀 제출 → 휴학신청확인서 수령 → 완료
※ 등록금 분할납부자가 2 차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할 경우 , 이 기간 내에만 휴학신청이 가능함
3) 수업일수 2/4 선일 다음날 ~ 수업일수 3/4 선 ( 11 월 26 일 ( 화 ) 17:00 까지 휴학 신청 )
가 ) 등록 : 수업료 환불 없음 , 복학 시 전액등록
나 ) 신청절차 : 홈페이지 URP 종합정보 (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일반휴학신청 ) 에서 신청서 입력 및 출력 ( 신청서 뒷면에 보호자 주민등록증 복사 ) → 신청자 , 보호자 , 지도교수 확인도장 → 신청서
수업학적팀 제출 → 휴학신청확인서 수령 → 완료
4) 휴학 신청 시 수강신청 내역은 삭제됩니다 .
2. 군휴학
가 . 신청기간 : 입영일 7 일 전 부터 입영일 까지
1) 학기 개시일 (9 월 1 일 ) 전 군입영자 : 군휴학만 신청
2) 학기 개시일 (9 월 1 일 ) 후 군입영자 : 일반휴학 신청 후 군휴학 신청
※ 9 월 초에 군입영자는 학기변동일 (9 월 1 일 ) 이 후에 군휴학 신청 가능
나 . 절차 : 홈페이지 URP 종합정보 (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군휴학신청 ) 에서 신청
※ 종합정보시스템 군휴학신청서 작성화면에서 입영 ( 병 ), 군입영날짜 , 전역예정일을 입력하고 입영통지서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신청이 됨
3. 신청결과 확인
가 . 홈페이지 URP 종합정보 ( 종합정보시스템 → 학적관리 → 휴복학 / 재입학 신청내역 ) 에서 확인
나 . 구분 표시에 “ 접수 ” 로 표기되어 있으면 신청이 완료된 것임
4. 휴학취소
가 . 일반휴학 취소 : 휴학신청일로부터 7 일 이내 ( 수업일수 1/4 선 7 일전까지 해당 ) 에 신분증을 지참하여
수업학적팀 방문 ( 9 월 24 일까지만 휴학취소 가능 그 후에는 휴학취소불가 )
나 . 군휴학 취소 : 군휴학자가 귀향 , 입영연기 , 입영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근거서류 ( 귀향증 등 ) 를 지참하여 수업학적팀 방문
※ 군휴학취소원 미제출 시 불이익 ( 제적 및 등록금 소멸 등 ) 을 받을 수 있음
다 . 휴학으로 발생한 수업결손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5. 유의사항 ( 재학 중인 학생이 수업일수 3/4 선 다음날부터 입영하는 경우 )
가 . 당해 학기가 인정되므로 성적을 받아야 한다 .
나 . 전 공배정대상자는 전공지망원을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, 군휴학을 신청 ( 전공지망원 사본 1 부 첨 부 ) 하여야 한다 .(2 학기 휴학신청자 )
다 . 전부 ( 과 ) 를 원하는 학생은 전부 ( 과 )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휴학 신청 시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.(1 학년 재학생 중 2 학기 휴학신청자 )
라 . 부 · 복수전공 이수를 원하는 학생은 부 · 복수전공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휴학 신청 시 소속대학 행정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