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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학년도 학생공모전 지원 사업 N
No.463171지원 대상 공모전
전국 및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대학생 공모전(기획, 광고, 논문, 디자인, IT, 경연대회(콩쿨) 등) 단, 일반인 대상의 전문분야(디자인, 건축 공모전 등) 공모전과 소규모 공모전은 소관 부서에서 검토 후 지원 결정
지원금액
가. 지원 기준
구분 |
예선통과 본선 진출시 |
본선 입상시 |
비고 |
예선 및 본선으로 이루어진 공모전 |
팀별 10만원 지원 |
팀별 20만원 지원 |
해외공모전의 경우 지원액의 2배 지급 |
예선과정 없이 본선으로 이루어진 공모전 |
지원없음 |
팀별 20만원 지원 |
해외공모전의 경우 지원액의 2배 지급 |
※ 지역 규모의 공모전은 해당 지원금의 반액 지원
※ 해당 학년도 사업기간동안 팀별(개인포함) 연 2회까지만 지원 가능
※ 동일 공모전으로 중복지원 불가(단과대학, 국제처 프로그램 등), 적발시 회수
나. 동일 공모전에 4개 이상의 팀이 수상 및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예산의 구분에 따라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.
구분 |
지원기준 |
교비 사업 기간 |
? 수상 순위에 따라 상위 3팀까지는 전액 지급 (3팀 이내에 동일 순위 대상팀 이 다수일 경우 선착순 지급) ? 상기 3팀 외 : 정액 5만원 지급 ? 예시 - 장려 2명, 특선 2명, 입선 5명이 신청할 경우 - 장려 2명 및 접수시간이 빠른 특선 1명 : 전액 지급 - 접수시간이 늦은 특선 1명 및 입선 5명 : 5만원 지급 |
국고 사업 기간 |
? 최하등급의 상을 수상한 팀 : 해당 지원금의 반액 지급 ? 최하등급의 차상위 등급 이상의 상을 수상한 팀 : 전액 지급 ? 예시 - 장려 2명, 특선 2명, 입선 5명일 경우 => 장려?특선은 전액 지원, 입선은 반액 지원 |
지원제한
가. 과거에 허위로 공모전 지원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
나. 과거에 공모전 지원금을 지원받고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
다. 단순 참여 형태의 일반 공모전 (例)국토대장정, 봉사 공모전, 네이밍 공모전 등
지원서 제출 : 공모전 최종 결과 발표 후 15일 이내
가. 제출서류
구분 |
예선만 통과한 경우 제출서류 |
예선 통과후 본선 입상시 제출서류 |
예선 및 본선으로 이루어진 공모전 |
①학생공모전 지원 결과보고서 1부 ②공모전 안내 자료 1부 ③본선 진출 확인 증빙자료 1부 ④통장 사본(신청인 본인) 1부 ⑤학생공모전 참가 신청서 1부 |
①학생공모전 참가 결과보고서 1부 ②공모전 입상한 경우 제출 서류 ③입상 증빙 자료 1부 ④통장 사본(신청인 본인) 1부 ⑤학생공모전 참가 신청서 1부 |
예선 없이 본선으로 이루어진 공모전 |
- |
①학생공모전 지원 결과보고서 1부 ②공모전 안내 자료 1부 ③입상 증빙자료 1부 ④통장 사본(신청인 본인) 1부 ⑤학생공모전 참가 신청서 1부 |
나. 제출처 : 경력개발팀(학생지원센터 1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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